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기사입력:2020-03-03 12:27:40
(사진제공=보안검색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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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전환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 공사와 공항공사노동조합은 보안검색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지마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보안검색 노동자의 원 지위인 공사정규직을 확인받고자 3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및 금품청구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안검색 노동자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지금껏 공항공사 정규직들이 자행해 온 온갖 부당하고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도급계약을 빙자한 불법파견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안검색은 항공보안법에 의해 승객 및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을 불법방해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업무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항 업무 중 필수적이며 핵심 업무임에도 보안검색요원은 하루 12시간이상의 노동과 최저시급에 가까운 임금 등 최악의 근로조건이지만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천명한 첫 공공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 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26일 1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직접고용 3000여명(보안검색, 소방대, 야생통제)과 자회사 전환 7000여명을 합의한 바 있다.

1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전 보안검색은 자회사 전환이 확정적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1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직전 공항공사에서 직접고용해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해왔고 보안검색은 공항공사의 강압에 마지못해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이후 보안검색은 직접고용에 총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접고용대상자인 보안검색노동조합과 사전협의도 없이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안검색은 경비와 같이 제 3 자회사로 편제하겠다는 강제적인 합의를 했다.
보안검색노동조합은 이것은 1차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합의를 뒤엎는 야합으로 판단했다.

보안검색노동조합은 “현재 최저시급과 일일 12시간이 넘는 노동과 야간근로로 인해 2017년 이후 입사자 중 30%이상의 인원이 퇴사하고 있으며 현재도 퇴사자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공항공사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적 문제를 들며 본인들이 합의한 기존 사항인 직접고용을 부정하고 보안검색조합원에 대한 불안조성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를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공백을 키워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검색노동조합은 강제적인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야합을 인정할 수 없고 1902명 보안검색 노동자는 이번 야합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보안검색 노동자의 직접고용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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