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개선 전·후 비교.(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됐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했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개정).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개정).
경남경찰청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 647명, 2018년 516명, 2019년 3756명, 2020년 1~2월 868명으로 집계(누계 5787명)됐다. 2019년도 경남 65세이상 면허소지자 21만131명 중 1.79%인 3756명이 반납했다.
경남경찰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