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PHEIC를 선포할 수 있다. 위기 상황 선포는 곧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위기 선언 조건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현 상황에 2개 이상 해당할 때다. 다만 1개 상황만 해당하더라도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 필요하다면 위기 상황 선포를 권고할 수 있다.
2003년 전 세계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를 경험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2009년 전 세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때 처음 선포됐다.
이후 2014년 파키스탄·카메룬·시리아 등의 폴리오(소아마비), 2014년 라이베리아 등의 에볼라바이러스병, 2016년 브라질 등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총 5차례 선포됐다.
당시 WHO는 에볼라가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 인접 국가들에 입국 지점에선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개입 정도를 높이고 질병 확산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구 이동과 사회학적 패턴도 지속적으로 파악토록 했다.
위험 국가는 보건의료시설 매핑, 능동감시를 포함한 유입 사례 확인 및 관리 준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유입 대비를 위해 즉각적인 우선순위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백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이번 사례에서 중국에 해당하는 발생 국가에는 환자 확인 및 격리 간 시간 감소, 질병 전파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했다.
WHO 전략적 자문 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SAGE) 권고에 따른 최적의 백신전략을 신속히 시행토록 하고 유엔 및 파트너와의 협조체제도 향상, 협력 지속을 요구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