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직원협의회 관서별 대표자 워크숍 기념촬영.(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직원협의회 관서별 대표자 워크숍’에 경남경찰청장 및 지휘부와 도내 23개 전 경찰서의 직원협의회 대표, 희망직원 등 40명이 한 자리에 모여 관서별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근창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장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경찰, 소방을 포함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 법안이 통과됐고, 관련 시행령 점검 등으로 거쳐 내년 6월 정식 직장협의회가 발족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당당한 직장협의회를 만들자”고 독려했다.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직원협의회와 같은 의사소통 기구가 활성화되어 조직 내에 더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경찰의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다른 염원들도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직원협의회’는 경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감 이하 직원 및 일반·계약직 공무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결성한 단체로 경남도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소속 전체 직원 6700명 중 2400명(37%)의 직원이 가입해 활동중이다.
한편, 2019년 11월 19일「공무원 직장협의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5∼6월경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기구인「경찰 직장협의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고충사항 협의 등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