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불이행,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에서 정액급식비 인상안을 결정했고, 마침내 12월 2일 국회 예산안까지 통과되어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집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집행 시기를 임박해 태도를 전환하고, 정액급식비 인상이 어렵다는 일방적인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이는 공무원 노사가 함께 여러 차례 거쳐온 합의 과정을 무시해 노조를 기만하고, 노사 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공노총이 이 같은 일방적 통보의 부당함을 밝히자, 기재부는 합의사항 원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공무원노동조합을 기만하고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즉각 사죄하고,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