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통제는 지방자치의 근원을 말살하려는 시도”

공노총-전공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 기사입력:2019-12-23 16:26:24
"여성건강권 박탈하는 복뮤규정 개정안 반대한다".(사진제공=공노총)

"여성건강권 박탈하는 복뮤규정 개정안 반대한다".(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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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12월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성 단체, 정당, 노조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 휴가를 행안부의 일방적인 규정 지침으로 여성의 건강권까지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10월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로 정하던 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것이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존중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앞장섰던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족족 그 반대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분권에 있어서 50개 이상 단체의 기관장과 노조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여성 인권을 지켜가고 있다”며 “동시에 국가에서 복무규정을 강제로 개정하는 것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두의 반대에 맞선 정부의 독단적인 개정안이 진정 양성평등, 보호라는 정책을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연대 발언에서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완전하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며 “이것은 업무의 저효율로 이어져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는 위험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생리를 분리하여,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것은 여성 건강과 휴식권 및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여성의 건강권에 대해 출산 여성에만 맞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 자체를 출산의 목적으로만 보고 기혼과 미혼으로 분리시켜 여성을 결국 출산의 도구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여성의 모성권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중 출산 이외에도 여성의 몸의 건강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휴가들을 지속시키며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기관 소속인 공무원조차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노동현장은 어떻겠냐”고 반문하고 “대한민국의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공무원뿐 아니라 각 현장에서도 생리휴가가 시급히 유급화돼야 한다”고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이어진 양대노조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이근수 천안시 위원장은 “보건휴가 무급화 강제는 전체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대,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게 마련한 기본권 보호의 틀을 무너뜨리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원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양대 노조는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 민주노총 여성연합회 등 24개 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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