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 1항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결국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애인등록 신청을 반려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의 처분은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6두50907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적용,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원고가 가진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행정청은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뇌전증장애, 정신장애)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처음으로 음성 틱(vocal tic) 증상을 보인이래 점차 그 증상이 악화되어 가다가 2005년 4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음성 틱과 운동 틱(motor tic)이 병존하는 ‘투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틱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운동 틱, 후자를 음성 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전체 유병기간이 1년을 넘는 것을 투렛증후군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운동 틱 및 음성 틱 증상이 매우 심각해 학업 수행 및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고는 2011년 9월 20일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원고는 10년 이상 약을 복용하면서 점차 약의 복용량을 늘렸음에도 원고의 틱 장애로 인한 증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7월 22일 피고(양평군수)에게 틱 장애(투렛증후군)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7월 28일 ‘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다. 틱 장애(투렛증후군)에 관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장애인의 종류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의 종류별로 개별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틱 장애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묻지 않고 장애인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시행령의 내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의 장애인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는 "시행령 2조 1항에서 틱 장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1심(2015구합60120)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의 내용 자체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5누70883)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19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5. 7. 28.자 원고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2조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입법인 시행령 2조 [별표1]에서 원고와 같은 틱 장애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2조를 해석해 적용한 결과,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틱 장애 원고 장애인등록신청 반려는 위법 원심확정
기사입력:2019-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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