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한남3구역 상가조합원에 ‘금품 특혜’ 등 논란

법률전문가 “최저이주비·상가 인테리어 비용 환급…금품 약속 행위” 기사입력:2019-10-30 17:58:55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소재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81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11월 28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소재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81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11월 28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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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에 이어 한남3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최저이주비 지급, 상가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환급 등의 조건이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도 못한 채 퇴출 위기에 놓였다.

앞서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에서 ‘최저이주비 2억원 지급’ 조건을 내걸었다가 최근 입찰무효는 물론 입찰보증금 몰수, 재입찰시 입찰참가 제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에서도 갈현1구역보다 3억원을 더 얹혀 총 5억원의 최저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건설 제안서 중 최저이주비 5억원 보장 내용.

현대건설 제안서 중 최저이주비 5억원 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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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의 경우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기본이주비를 주고, 이주비가 부족한 세대에 한해 추가이주비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담보범위가 부족한 세대에 대해서도 무조건 5억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건설은 상가조합원에게도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은 환급해 준다고 공언했다. 바꿔 말하면 시공자로서 상가 인테리어를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현금 5000만원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현대건설의 최저이주비, 상가 인테리어 비용 환급 조건은 관련법과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 관련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건설업자의 금품 등 제공 금지 기준을 담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최저이주비는 이주비가 부족해 이주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상가 인테리어 비용 환급은 아파트 분양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측면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르다. 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는 “현대건설의 최저이주비는 조합원의 담보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어서 금품제공 의사로 볼 수 있고, 상가 인테리어 비용 환급도 금품을 약속한 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는 입찰의 중대한 하자일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해석여부에 따라 입찰자격 박탈까지도 고려할 사안이다”고 해석했다.

현대건설 제안서 중 상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지급 내용.

현대건설 제안서 중 상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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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과거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서도 ‘이사비 7000만원 지급’ 조건을 제시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지를 당한 바 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에서 상가 인테리어 비용을 돈으로 환급하겠다며 누가 봐도 시공과 관련 없는 조건을 제시, 또다시 법과 지침을 어기려 하고 있다.

이처럼 한남3구역에서 각 건설사간 조건 경쟁이 과열되자 관계당국과 지자체가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국회도 가세했다. 대림산업이 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0’ 조건을 내놓자 재개발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인수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GS건설의 일반분양가 7200만원 보장(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 조건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법률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국토부는 한남3구역 현장 실태조사와 법률 검토결과가 발표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조합원들도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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