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한 동대명지구대장이 범죄예장수칙 액자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추석 명절과 가을철 이사 등의 이유로 주인이 잠시 집 밖에 놓아둔 물건들을 버리는 물건으로 오인, 폐지를 수거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홀몸노인들이 폐자원 재활용센터에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절도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구남부경찰서도 주민여론 등 효과를 파악, 관내 全 지구대(파출소)로 확대 시행, 지역사회의 어렵고 힘없는 노인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치안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