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밝힌 제재 조치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됐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정부, 천안함 피격 대응 대북 제재 조치
기사입력:2019-05-24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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