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내년 9월 전자증권 도입, 자본시장 패러다임 바꿀 것”

발행회사 및 금융기관 1만5000개사 참여 예상…5년간 약 4조6376억원 경제효과 기대 기사입력:2018-10-25 16:16:52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지부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지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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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증권관리 및 유통과 각종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25일 전망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는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도입한 바 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종이 증권 발행은 중단되며, 각종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 내용을 인정받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 후,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사 역량을 모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탁결제원이 지난 2006년 전자증권 제도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여는 등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요청해 온 결과,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예탁결제원이 중심이 돼 전자증권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지난해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뒤이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뒤 그해 6월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로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도 완료했다. 예탁원은 올 2월에는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부터는 참가기관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던 것과 같이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예상된다는 것. 또한, 발행회사 및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등의 실물증권 업무 처리 시간 감소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어 증권시장의 업무 및 비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예탁결제원과 삼일 PwC 컨설팅이 전자증권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는 연평균 1809억원, 간접적 경제효과는 연평균 27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효과 연간 4678억원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그 효과는 5년간 약 4조6376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발행사측에선 실물증권 미발행에 따른 교부일 폐지로 증권발행 절차가 간소화되며, 구주권제출기간 폐지, 소유자명세 작성 기간 단축 등으로 권리행사 일정이 단축 되는 등 주식 사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 또한 발행증권의 조기 유통 및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 등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금 조달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예탁결제원은 주권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중에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을 통지하고, 제도시행일에 기존에 예탁된 종목 및 수량을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 변경을 진행해야하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시행일 이전까지 완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 변경 후,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자, 합병 등 신주 배정시에 구주권제출이 필요한 실물증권 보유 주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이 권리행사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년 권리일정 조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전에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예탁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 관계자는 “현재 증권시장은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된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모든 증권 정보를 디지털화해 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성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선행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를 통해 핀테크, 블록체인, AI,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본시장 혁신기술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기관, 발행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라며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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