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첫 정보공개판결

기사입력:2018-08-30 15:22: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예산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 10월 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월 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지난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돼 있다.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2018년 7월 5일),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결(2018년 7월 19일)에 이은 또 하나의 정보공개판결이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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