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자율주행 자동차.(사진=르노삼성자동차)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위해 사이드 레이더, 카메라 등 보급형 센서 시스템으로 구성된 차량으로 시속 50km미만의 속도로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차선 유지, 차간 거리·속도 유지 등의 기능을 시험할 예정이다.
이번에 취득한 임시운행 허가증을 통해 르노삼성은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로 등의 테스트 트랙뿐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시험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실험 차량의 실제 공도 주행을 통해 차선, 주변차량 인식 시스템 및 주행지원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르노삼성 권상순 연구소장은 “이번 임시운행허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돼 향후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