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기사입력:2025-12-18 15:53:23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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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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