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잦은 고장에 교환 요구하자 더 비싼 차량 ‘강매’…도 넘은 ‘갑질’ 논란

기사입력:2018-08-22 14:08:07
현대자동차 본사.(사진=DB)

현대자동차 본사.(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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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 절대적 강자인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를 상대로 도 넘는 ‘갑질’ 행위를 해 구설수에 올랐다.

22일 시사포커스에 따르면 올 초 구입한 투싼 차량이 수차례에 걸친 수리에도 동일 증상으로 고장을 일으켜 교환 등을 요구한 A씨에게 현대차는 이보다 비싼 싼타페를 강매했다. 결국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싼타페를 구매했지만 당초 등록비를 내주겠다던 현대차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차량 교환은커녕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구입한 투싼이 인수한지 3일 만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겨우 시동을 걸었더라도 기어레버나 사이드미러가 먹통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했지만 그 때뿐, 계속해 동일 증상이 나타났고 그때마다 A씨는 서비스센터 수리를 반복했다.

이후에도 동일 증상이 계속되자 서비스센터는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인정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A씨는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차량을 판매한 영업소 직원으로부터 동일 차종으로의 교환은 어렵고 더 높은 차종으로의 교환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다시 말해 돈을 더 주고 싼타페를 구매해야 교환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영업소 직원은 싼타페 차량의 등록비로 A씨에게 내도록 요구했다. A씨 입장에서는 투싼을 구입할 때 낸 등록비를 또다시 내야 하는 겪이다.

A씨가 “그런 게 어딨냐”고 따져 물어도 영업소 직원은 “회사규정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자 A씨는 현대차 본사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지난 6월경 영업소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싼타페에 대한 등록비를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는 전화였다. A씨는 그동안 부득이 렌터카를 사용했는데 그 비용을 청구한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현대차는 당초 A씨에게 등록비 지원 등의 아량을 베풀려고 했는데, 렌터카 비용까지 청구한 것이 괘씸해 아예 등록비 지원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홍보팀 관계자는 “등록비용 지원을 통해 지점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고객이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협의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럴 경우 당초 지원하려던 등록비도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전달했고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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