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날 오후 8시5분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 주장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8시50분경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부딪히는 소리 못 들었냐, 차에 팔이 부딪혔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니까 현금 30만원만 달라”고 거짓말해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5시30분경 부산 남구에서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와 검은색 헬멧(시가 5만원상당)을 절취하고 같은날 오후 7시19분경 부산귀금속상가 1층 골드데이 금은방에 침입,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불상의 목걸이 간이진열대 1개, 2498만원 상당의 목걸이 13개, 목걸이 펜던트 5개를 절취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가중사유로 동종누범, 거듭 범행, 수법불량, 선행사건, 영장기각 이후 재범을 들고 감경사유로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노모, 전처 양육 미성년자녀 1명)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