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은 4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이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의원은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해 본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여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국민의당 “최경환·이우현 구속은 사필귀정... 일벌백계 엄벌해야”
기사입력:2018-0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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