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미뤄져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여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두 의원을 상대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 밖에 또다른 금품 등을 수수한 적이 있는가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