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7-11-15 10:17: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관련 마약사범 B를 검거하게 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03,000 ▲423,000
비트코인캐시 368,700 ▲4,300
이더리움 3,468,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180
리플 1,938 ▲23
퀀텀 1,203 ▲3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79,000 ▲464,000
이더리움 3,46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120
메탈 323 ▲4
리스크 143 ▲2
리플 1,939 ▲23
에이다 290 ▲5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20,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368,600 ▲3,400
이더리움 3,467,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60
리플 1,938 ▲23
퀀텀 1,187 ▲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