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7-11-15 10:17: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관련 마약사범 B를 검거하게 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74,000 ▲4,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0
비트코인골드 50,250 ▼50
이더리움 4,42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30
리플 758 0
이오스 1,163 ▲1
퀀텀 5,30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79,000 ▲9,000
이더리움 4,42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360 ▲90
메탈 2,386 ▲8
리스크 2,835 ▲48
리플 758 ▼1
에이다 662 ▲1
스팀 41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37,000 ▲31,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3,000
비트코인골드 50,750 0
이더리움 4,42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110
리플 758 ▼1
퀀텀 5,325 ▲5
이오타 32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