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관련 마약사범 B를 검거하게 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