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건 당시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형진 판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피곤이 누적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생후 47일된 피해자를 내려놓지 않고 매트리스를 향해 던져 벽면에 부딪히게 한 것을 두고 상해나 학대의 의도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가 만성신부전증 5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신분 상실의 위험(징역형 선고 경우)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