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사실은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동료가 A씨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동료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승훈 판사는 “뒤늦게 마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강제추행으로 공소했으나 그 타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