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15)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서 그 대가로 5만원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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