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제한돼 있다.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단의 차령연장검사를 통해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차령연장을 위해서는 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시․군․구)에 방문‧제출해야 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단은 차령연장검사 결과 및 차령연장신청서의 팩스 제출 서비스를 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에서 시범운영해 왔다.
공단 백흥기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 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9억원의 사회적비용의절감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