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조사하거나 산정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의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종료시점(준공일) 주택가액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부동산공시법의 개정·시행으로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편리해진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의무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된다.
나아가 국토부는 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고지서 등의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