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부천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05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7250원에서 1천800원이 올라 24.8%가 인상된 것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는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공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고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부천시와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소속 근로자 등 800여 명에게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9월 15일 안에 2018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9050원 확정...24.8% 인상
기사입력:2017-08-24 1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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