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논란은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6명을 검사로 재임용한 데 따라 제기됐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 의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임용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중 일부는 사표를 낸 뒤 검찰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들과 동일하게 한 단계 승진한 직위로 재임용됐다”며 “법무부가 검사의 ‘사직 후 청와대 근무’를 ‘사실상 파견’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공석인 법무부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이번에 임용된 청와대 출신 검사들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임용 된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논의해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검사를 결정하는 관행은 존재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노회찬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행위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데, 법무부는 수사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보지도 않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듯’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재임용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법무부가 청와대 출신 전직 검사들을 탈법적으로 재임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청와대 근무경력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찰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