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으로 인해 양육부모가 대학생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 이혼 후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도록 한 경우는 불과 22%에 머무는 상황이며, 그나마 양육비를 받기로 한 부모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7%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 또한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해영, 남인순, 박홍근, 유승희, 윤소하,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진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김해영, 남인순, 박남춘, 박정, 박홍근,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