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특검법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절차적 승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특검의 ‘적폐 5봉’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환을 남겨두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구속수사를 제외하면,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권력과 재벌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들로 누구보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라며 “이들이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행이다. 특검법에 따른 연장 승인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적 승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짚었다.
추 대표는 “황교안 대행이 끝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적폐의 편’에 선다면, 기득권세력의 ‘토사구팽’만 당할 것”이라며 “‘적폐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추미애 “특검수사 연장 승인은 황교안 재량권 아닌 절차 불과”
기사입력:2017-02-13 1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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