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발의됐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강제근로·중간착취·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임금체불 규모도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신고 노동자 수만 32만 5430명에 달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랜드파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란다”면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하며 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착취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관영,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기사입력:2017-02-13 0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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