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임금체불 규모도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신고 노동자 수만 32만 5430명에 달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랜드파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란다”면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하며 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착취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