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03-25 17:57:31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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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50대 지인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기약 없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욕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여서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치료 이후 큰 위기를 넘겨서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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