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50대 지인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기약 없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욕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여서 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치료 이후 큰 위기를 넘겨서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1심서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03-25 17:57: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00,000 | ▼694,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600 |
| 이더리움 | 3,42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50 |
| 리플 | 2,046 | ▼14 |
| 퀀텀 | 1,193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00,000 | ▼616,000 |
| 이더리움 | 3,419,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0 |
| 메탈 | 321 | ▼1 |
| 리스크 | 128 | ▼1 |
| 리플 | 2,047 | ▼12 |
| 에이다 | 303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20,000 | ▼6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2,200 |
| 이더리움 | 3,42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50 |
| 리플 | 2,046 | ▼15 |
| 퀀텀 | 1,195 | ▼1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