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기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를 떠난 이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공석이 돼, 7명의 재판관만으로 중차대한 탄핵심판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그런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쪽이 잘 아시다시피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이정미) 재판관도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됨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짚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더욱이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소장은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