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각 통신사의 자체 약관에 의해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을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통신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당수의 전화번호가 단기간 중지이후 범죄에 재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통신사 약관에 의해 규정돼온 이용중지 기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동시에 기존 최대 3개월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되면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해, 이를 제재하는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이 각종 ‘피싱’ 사기와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1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대출스팸전화 방지법’과 함께 이번 ‘보이스피싱 방지법 ‧ 대포통장 방지법’, 일명 ‘3총사 법안’을 통해 스팸공해와 금융피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조속한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관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주승용ㆍ남인순ㆍ소병훈ㆍ김광수ㆍ황주홍ㆍ김삼화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