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이 이뤄진다면 정씨의 송환 시기를 예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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