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박영수 특검에 위증자 수사 의뢰

기사입력:2016-12-31 10:46: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30일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약 20명에 대해 위증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좌)이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성태 위원장 페이스북)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좌)이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성태 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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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성태 위원장과 박영수 특검은 국조특위와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수단을 강구한다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의혹과 특검의 추가 수사 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는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 수사 중 청문회에서의 위증 단서가 발견돼 특검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의뢰할 경우 국정조사특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특별검사 수사에 제약이 발생할 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일행과 협의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사진=김성태 위원장 페이스북)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일행과 협의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사진=김성태 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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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장은 전날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그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 출석했더라도 위증의 의혹이 있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증인들 등을 모두 불러내 재신문하는 마지막 국조특위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 자리가 증인들이 진실을 고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그 자리까지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따라 특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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