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30일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약 20명에 대해 위증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김성태 위원장과 박영수 특검은 국조특위와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수단을 강구한다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의혹과 특검의 추가 수사 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는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 수사 중 청문회에서의 위증 단서가 발견돼 특검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의뢰할 경우 국정조사특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특별검사 수사에 제약이 발생할 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전날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그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 출석했더라도 위증의 의혹이 있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증인들 등을 모두 불러내 재신문하는 마지막 국조특위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 자리가 증인들이 진실을 고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그 자리까지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따라 특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박영수 특검에 위증자 수사 의뢰
기사입력:2016-12-31 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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