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해서 보험사기 범죄액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관련 범죄를 통해 관련 범죄율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