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사찰 헌법유린 폭거…탄핵사유”

기사입력:2016-12-16 19:11: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3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경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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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경악했다.

천 의원은 “유신정권 때 하던 짓”이라며 “3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다”라고 규탄했다.

천정배 의원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할 중대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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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법관에 대한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한 최순실의 증거조작 지시는 향후 공판 과정에 아주 중요한 증거이자 탄핵이유 중 법률위배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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