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 의원은 "따라서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황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황 대행의 존재적 하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민과 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취임한 대행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즉 불인정 속의 인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성과 정통성이 결여된 황 대행이 국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퇴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서 정부로부터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보고 받고, 현장을 챙겨서 정책을 수립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다”며 특위의 즉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