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국정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게 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13일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으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우병우 방지법…국회 강제출석”
기사입력:2016-12-16 11:45: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56.41 | ▲57.28 |
| 코스닥 | 911.07 | ▼5.04 |
| 코스피200 | 572.62 | ▲11.1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975,000 | ▲2,650,000 |
| 비트코인캐시 | 826,500 | ▲1,500 |
| 이더리움 | 4,428,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40 | ▲310 |
| 리플 | 2,917 | ▲58 |
| 퀀텀 | 2,015 | ▲2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936,000 | ▲2,488,000 |
| 이더리움 | 4,429,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810 | ▲280 |
| 메탈 | 539 | ▲3 |
| 리스크 | 293 | ▲3 |
| 리플 | 2,915 | ▲56 |
| 에이다 | 586 | ▲14 |
| 스팀 | 9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040,000 | ▲2,620,000 |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500 |
| 이더리움 | 4,430,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780 | ▲330 |
| 리플 | 2,914 | ▲54 |
| 퀀텀 | 2,005 | ▲17 |
| 이오타 | 13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