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태 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