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사 측은 "B씨가 음료수를 들고 방문할 당시 해당 화력발전 사무소와 B씨가 소속된 업체는 서로 계약관계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다른 사업소들하고도 계약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A사와 화력발전소 모두 다른 지역에 있으나, B씨의 주소지가 수원지법 관할"이라며 "우선 A사의 통보서를 검토한 뒤 기관에 내용 보완을 요청하거나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법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