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준법지원센터, 태풍 차바 피해 농가 지원

기사입력:2016-10-06 20:57: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5일 전국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태풍피해농가에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17명을 투입, 침수 농작물 및 하우스 정비작업 등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울산 지역 피해 농가에 6일부터 1주일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태풍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침수 농작물 및 하우스 정비작업 등 복구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 A씨는 “농작물과 농기계가 침수된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농정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준법지원센터에서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면서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태풍피해 농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태풍피해 농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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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농정지원단 진태윤 단장은 “지역 영세농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자를 투입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신속하게 일손지원을 해주어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박해영 집행과장은 “지난 9월 경주지진 후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태풍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차바’ 태풍피해 지역 농민들은 전화(052-255-6151), 팩스(052-255-6159) 또는 울산준법지원센터 방문으로 사회봉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란=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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