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합의사건 재판부와 변호사 연고 있으면 타 재판부로 재배당

기사입력:2016-09-23 18:28: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형사합의사건 중 재판부(제4형사부에서 전담) 구성 판사와 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사선변호사 사이에 상당한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타 재판부로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22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서 자의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로 ‘회피’가 있으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회피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회피(형사소송법 제24조)=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관이 스스로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물러서는 제도. △기피(법 제18조)=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지만 그 밖의 사유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서, 그 사유를 비교적 좁게 보고 있다.

또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재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 판사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해당 판사로서는 오해의 여지가 생길까 심리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해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연고관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고관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동 기준을 시행하게 됐다.

재배당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장은 합의부 구성 판사와 그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의 사선변호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위 예규에 따른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의 고등학교 동문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 내 같은 과 졸업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동기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재판부, 같은 업무부서, 같은 검찰청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관계나 지연, 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이미 주요 증거조사를 마쳤거나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는 등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변호인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의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선임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 절차는 형사합의 재판장이 연고관계 변호사가 선임되면 배당권자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배당권자는 재배당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리 재판부(형사항소부)의 연고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선임된 변호사가 대리 재판부와도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재판장과 변호사의 친밀도,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재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조장현 판사는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담당재판부가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피고인 측이 선임하려는 시도가 줄어들면서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0.55 ▲26.04
코스닥 915.27 ▲13.94
코스피200 568.40 ▲2.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117,000 ▲4,000
비트코인캐시 891,000 ▼4,000
이더리움 4,43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8,280 ▼20
리플 2,869 ▼7
퀀텀 1,90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100,000 ▼8,000
이더리움 4,42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260 ▼30
메탈 521 0
리스크 291 ▲1
리플 2,871 ▼6
에이다 548 ▼3
스팀 9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170,000 0
비트코인캐시 889,000 ▼6,500
이더리움 4,43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8,290 ▲40
리플 2,870 ▼7
퀀텀 1,892 0
이오타 1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