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텔레콤 통신장애 불통사태 책임 없다…가입자 패소

기사입력:2016-07-15 13:46:3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원들이 이른바 ‘통신장애 불통’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와 관련해 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18명은 15일 “공공성ㆍ안정성ㆍ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T(SK텔레콤)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다.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ㆍ퀵서비스ㆍ콜택시ㆍ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T 하성민 사장도 2014년 3월 21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원이나 벌어들였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며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다.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배척해 사실상 통신 재벌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통신은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받는 서비스이고 560만명의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앞장 서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됐다”며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이라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본료 1만 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해 56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마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신재벌을 면책해 주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전국대리기사협회ㆍ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하고,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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