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하는 모습(사진=참여연대)
이미지 확대보기고발인들은 “이들(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구 삼성물산 경영진은 삼성물산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먼저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을 주장했다.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3월 26일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년 5월 22일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해,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다는 지적이다.
고발인들은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합병에 반대했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해 1주당 매수가격을 6만 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해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해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했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발단체들은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했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