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이로써 김병욱 의원은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했다.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박근혜정부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육세율 20% 상향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상향조정, 약 8000억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 3000억 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조정을 통해 약 1조36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6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일단 지방재정 개편 강행 추진을 유보한 뒤 국회가 중심이 돼서 머리를 맞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율 20%수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06-15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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