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로 인해 2015년 4월 서울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5월 A씨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A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2015년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00점 외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 10점을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각 처분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산정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 10점까지 부과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즉 서울지방경찰청이 2015년 5월 A씨에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서울시장이 2015년 5월 A씨에 대해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의 법규위반 행위를 하고 있던 원고가 나아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고, 비록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의 간접 원인에 불과할 뿐이어서 안전운전의무위반과 음주운전이 모두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에 해당해 경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교통사고는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청장이 원고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것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원고에게 음주운전 당시에 반드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비난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원고는 승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일반 운전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일은 원고 개인택시의 운행일이어서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더욱 가중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면허취소라는 제재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통법규위반행위 방지와 이를 통한 교통안전의 확보라는 공익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따라서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원, 음주운전 벌점 별도로 교통사고 벌금 부과 적법
기사입력:2016-06-02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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