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청,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부산교육감 구속기소

기사입력:2016-06-01 12:57:1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은 지난 4월 13일 제20대 총선 관련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 예비후보 60대 A씨(전 부산시교육감), 60대 C씨(전 부산동구 부구청장), 60대 D씨(단체 해운대지회장)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에 관여한 유사기관 조직원 7명과 A예비후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2개 대학교 40대~50대 교수 3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청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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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 60대 B씨(회사 대표 겸 단체회장), C씨, D씨가 공모해 2015년 7월~12월 오피스텔에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해운대구 선거구민 6만명의 휴대전화를 수집하여 단체문자 20만1934통을 발송, 연인원 1714명 상대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다.

또 대학교수 3명은 A예비후보 선거캠프 홍보기획 담당인 K씨(항소심 계속중)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각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사건 주임검사인 조용한 형사3부장검사는 “부산시선관위의 ‘고발전 긴급통보’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과 휴대폰 포렌식 등의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비리에 대하여는 계속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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