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ㆍ사법부, 국민생명 보호 민사적 해결방안 심포지엄

기사입력:2016-05-23 15:08: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공동으로 집중 논의한다.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 및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기대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피해 문제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인데,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의 배경은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오는 6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대주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과 관련해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에 대해,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해서,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민사분야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방형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 국민의 방청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 및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민사담당 법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오는 7월 15일~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생명ㆍ신체 침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국가 경제규모 및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하여 낮은 편’이라는 언론 및 학계의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번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는 위자료의 불법행위 억제ㆍ예방기능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 여부를 포함해 적정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관들의 논의결과는 재판실무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대규모 생명ㆍ신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치열한 논쟁이 있어 온 여러 쟁점들에 관해, 위와 같은 전국 법관의 의견수렴 및 사법부와 입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의 확립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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