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송기록 열람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형사소송법 통과

기사입력:2016-05-19 13:58: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 재판확정기록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이유로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확정판결서 등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에 대해서는 열람ㆍ복사 제한 규정이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는 “그 결과, 최근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트렁크 살인사건’ 살인범 김OO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살생부’를 작성한 경우처럼, 피고인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에 있는 목격자나 피해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측에 유출돼 보복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형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항시 노출돼 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한편, 형사사법의 정의실현을 저해하는 보복범죄는 2006년 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폭증해왔고, 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지적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7월 다수의 특수강간 사건(9세 여자아이 등 여성 7명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 및 강도)으로 징역 21년이 확정된 피고인이 증거기록 일체를 복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출소 후 복수하겠다’는 협박편지를 피해자의 집주소로 보내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례가 있다.

또 2014년 2월 폭행 사건으로 강원 모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증인선서서에 기재된 피해자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 이라고 쓴 편지를 집주소로 보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2015년 7월에는 피의자 김OO, 서울남부지법에서 폭행 사건으로 약식명령 선고받자, 목격자 3명의 진술조서 등 기록을 복사해 살생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5년 12월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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