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 13일 부산국제영화제관련 ㄹ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ㄹ업체에게 지급한 혐의다.
C씨는 2011년 10월 12일 및 같은 달 24일 부산국제영화제협찬 관련 ㄱ업체, F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ㄱ업체에 1100만원, F에게 200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지급한 후 G를 통해 되돌려 받은 혐의다.
부산지검/고검청사.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이번 수사로 조직위 집행부 임원들이 특정업체 등과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제 협찬금 등 조직위 운영자금에서 허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이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일부 집행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지검은 수사결과를 부산시에 통보, 조직위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허위의 협찬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중개 업무를 제한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 자금이 투명ㆍ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