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성훈 한라대 총장 노조 설립 방해 유죄…벌금 200만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6-04-07 15:03:04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라대학교 내에 노동조합(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성훈 총장은 제주시에 있는 학교법인 한라학원 한라대학교 총장으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성훈 총장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학지부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자 2013년 3월 지부 설립을 주도하던 A씨에게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노조는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날 김성훈 총장은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용자 입장에서 한라대학교의 전반적인 현황과 노조 설립이 한라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노조 설립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ㆍ설득하는 등 노조 설립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사용자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이 사용자 입장에서 단순히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A씨 등 직원들에 대해 회유 내지 보복이나 위협적 효과를 가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김성훈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가 설립되자 2014년 10월까지 노조원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 정직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 등을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의 자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점 등 관련 법리에 비추어 평가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동에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 행위는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표명,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의 정도를 초과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한라대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용자의 의견표명의 자유로 정당화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한라대학교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한 부당노동행위의 정동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범행 당시 노조설립의 움직임을 알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이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당심 법정에서까지 당시 A씨 등이 노조를 설립하고자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조설립을 방해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어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부당 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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